내항 조리원의 경우 월 급여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조리원, 조리수, 조리장 중 가장 말단인 조리원 한달 급여가 세전 410 만원 정도로 너무 적고 외항선의 5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없기때문에 소득세와 건강보험을 전부 공제하기 때문이다.(내항선의 경우는 20만원 비과세 적용) 그래서 외항선 조리원과 월급이 같아도 한달에 세후 40만원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계약직 선원은 승선할때 회사와 계약을 하고 하선과 동시에 계약 종료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종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승선 6개월(근무일수 180일 이상)이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한번에 꼭 6개월 승선을 안해도되고 4개월 승선후 휴가를 다녀와서 2개월 승선했다면 합산해서 승선 일수가 180일이 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위 사진은 2024년 9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4일간 승선일수 4개월이 약간 안되는 명세표인데 여기에 4개월간의 퇴직급여(137만원)가 빠져있다.
계약직 급여
-월 급여
-퇴직 급여(1일 평균임금 × 30 × 승선일수/365)
-연가비(휴가비)
계약직의 경우 하선하면 퇴사처리가 되므로 승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퇴직금과 연가비를 정산해준다. 구인 공고에서 말하는 후불성 임금이 이것이다. 월 급여는 승선 시 매달 받게되는 돈이고 퇴직 급여는 하선 후 2주내로 정산해 주고 연가비는 하선후 다음달 월급날에 월급과 함께 지급해준다.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승선 1개월당 10일이고 4개월 승선하면 4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내항 조리원으로 4개월 승선 시 통장에 찍히는 세금 제외 실수령은 약 2,000만원 정도다. 생각보다 많이 주지 않는다.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세후 약 4,500만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 세후 4,500만원 이상 받는다면 조리원으로 승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 평균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휴가비를 계산한다. 이게 회사마다 다르다곤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4개월 내항선 승선기준 받는 돈은 약 2,000만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외항선을 탄다면 건강보험과 소득세 공제가 없으므로 매달 약 40만원 더 받게되니 4개월 승선하면 약 160만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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